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문단 편집) ==== 제2절 토지계약 ==== * 제120조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이전이 이미 비준, 결정 또는 기한을 연장하는 1997년 6월 30일을 초과하는 모든 토지계약과 토지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모두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로써 계속 승인하고 보호한다. * 제121조 1985년 5월 27일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 비준하거나 원래 기간연장권리가 없으나 기간연장을 취득한 경우 1997년 6월 30일을 초과하고 2047년 6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토지계약은 임차인이 1997년 7월 1일부터 지가를 보충하지 아니하나 단 매해 당일같은 토지에 부과하여야 하는 토지평가액의 3%에 해당하는 임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후에 토지평가액의 변동에 따라 임대금을 조정한다. * 제122조 원래의 구 약정지역, 향촌가옥, 소규모 대지와 유사한 농촌토지는 같은 토지가 1984년 6월 30일의 승계인이거나 같은 날 이후 비준한소규모 대지의 임차인으로서 그 부친이 1898년 이래 홍콩의 향촌에 거주하였던 사람에 한하여 기존의 임대료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같은 토지의 임차인이 기존의 본인 또는 합법적인 부친의 승계인이어야 한다. * 제123조 홍콩특별행정구 설립 이후 만기가 되어 기간연장권이 없는 토지계약은 홍콩특별행정구가 자체적으로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여 처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